[사건큐브] 달걀 훔친 '코로나 장발장' 징역 0년 0월 선고<br /><br /><br />첫 번째 사건큐브 만나보시죠.<br /><br />WHAT 무엇? 인데요.<br /><br />코로나19가 확산하던 올해 초 고시원에서 달걀을 훔친 혐의로 재판에 넘겨진 40대 남성, 이른바 '코로나 장발장' 사건 기억하는 분들 계실 텐데요.<br /><br />검찰이 징역 1년 6월을 선고해달라고 법원에 요청한 가운데 조금 전 선고가 내려졌습니다.<br /><br />형량 00년인데요.<br /><br />허윤 변호사, 오창석 시사평론가와 이 사건부터 들여다보겠습니다.<br /><br /> 이른바 '코리아 장발장 사건' 어떤 사건이었는지부터 먼저 간략한 개요 부탁드립니다.<br /><br /> 말 그대로 생계형 절도인데 검찰의 징역 18개월 구형은 과하지 않냐는 여론이 제기됐는데 (재판부의 결정 어떻게 보십니까?) 분명 잘못된 행동이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서 '생계형 절도'를 개인의 책임만으로 볼 수 있냐는 지적도 있는 것 같습니다?<br /><br /> 일부 네티즌들은 유력 인사 자녀들이 마약을 반입하거나 음주운전을 하고도 집행유예로 풀려난 사례들을 거론하며, 형평성을 지적하는 목소리도 나오는데요.<br /><br /> 이런 의견에도 불구하고 검찰은 재차 특가법을 적용해 1년 6월을 구형하지 않았습니까? 특가법은 어떤 경우에 적용하는지도 궁금한데요?<br /><br /> 당초 이 재판은 7월 14일 선고기일이 잡히면서 종료되는 듯했지만, 법원이 선고를 오늘로 미룬 건데, 한 외신기자는 이번 사건을 아동 성 착취물 사이트를 운영한 손정우 사건과 비교해 꼬집기도 했는데요?<br /><br /> 그런데 '코로나 장발장'으로 알려진 이 40대 남성은 보이스피싱 범죄조직에 통장을 빌려주고, 이 통장에 들어온 550만원을 가로채는 등 이전에도 여러 건의 범죄에 연루된 전력이 있는데요?<br /><br /> 이와 관련해 울산지법은 "생계형 절도범에게까지 집행유예가 허용되지 않고 징역형만을 적용하는 것은 너무 가혹하다"며 헌법재판소에 위헌심판을 제청했는데요. 이건 또 어떤 내용인지요?<br /><br /> 코로나19 사태 속에서 절도나 사기 등 이른바 생활고형 범죄가 급격히 늘고 있는 상황이라 이번 선고 결과가 더욱 주목되는 상황인데, 앞으로 전망은 어떤가요?<br /><br />연합뉴스TV 기사문의 및 제보 : 카톡/라인 jebo23<br /><br />(끝)<br /><br />